공습경보 등 비상사태시 시민 행동요령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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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등 비상사태시 시민 행동요령 숙지해야
  • 이춘봉
  • 승인 2022.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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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공습경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및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갑작스러운 공습경보 발령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 점검에 나섰다. 또 북한의 각종 도발시 행동지침을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통제소 비상 근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방공 경보(공습경보)는 적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민방공 경보체계를 통해 전파된다.

시민들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운 후 대피해야 한다.

시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은 총 484곳으로 대규모 건물·아파트 지하에 지정돼 있다.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 앱과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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