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권리 위에 잠든 납세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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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권리 위에 잠든 납세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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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법률에 관한 어록 중 유명한 말이 있다. 바로 ‘법은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세법에서 준비된 권리구제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권리구제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 하는 납세자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첫번째로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한은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놓치고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합법적인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며, 경정청구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이는 조사권 남용으로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된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마을세무사’ 라는 제도가 있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세무사이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제도이며, 상담비용에 대해 부담이 큰 납세자를 위한 지원제도이다. 대부분 법률서비스는 세무사, 변호사 등 상담에 대한 수수료가 존재한다. 작게는 10만원부터 크게는 몇 천 만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명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다면 무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라고 해서 서비스가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 마을세무사의 취지는 협약된 세무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세상엔 훌륭하고 마음씨 고운 세무사들도 많다. 이런 제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세상은 따뜻한 구석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로 ‘국선대리인’제도 역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지식이 된다. 보통 드라마를 보면 힘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국선변호사가 자주 등장한다. 국선대리인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국선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신청요건이 있다. 요건으로는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및 일정 소득 금액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홈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끝으로 부당한 조세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가 있다. 국세청 혹은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를 받게 되면 납세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납세자는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여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조세불복(저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조세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세불복이 없다면 조세소송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조세불복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가만히 마음 편히 언제나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불복은 국세청이 세금 부과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조세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막히게 된다. 이처럼 세법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특별하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 세법에 있어서 시간적 개념이란 매우 중요하고,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대비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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