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보통 지방채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에서 나오는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에서 가져오는 금융기관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양산시는 지난해 △도시바람길숲 조성 35억원 △도시철도 건설 154억원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49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238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인 정부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이들 지방채는 고정금리인 만큼 이번 채권시장 악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양산시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리인상과 채권 신용 추락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방채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내년에 도시철도 사업과 종합복지허브타운 등 대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채 250억원 가량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현재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금리에 대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정부 기조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