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안위가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와 인구 중심지의 거리가 4㎞ 넘게 떨어져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미국 규정을 준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판결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의 핵산업계가 안전기준을 높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핵산업계는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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