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A 업체와 B 업체가 2년 간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 혹은 사내 이사 등 유령회원 6명을 임금대장에 올려두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그 금액이 2년간 총 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지만 원가산정없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 측은 내년도부터 대형폐기물도 원가상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유령회원 등에 대해서는 전후관계 파악 후 환수조치 및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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