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촬영 사내서버 공유...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 집유
상태바
군사기밀 촬영 사내서버 공유...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2.11.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문서 등을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린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 간부 A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에게 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문서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 등 군사 기밀을 복사·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