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 B씨로 하여금 지난해 5월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가로채 48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B씨에게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고 말한 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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