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해외복권판매기 울산에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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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 해외복권판매기 울산에 우후죽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1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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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마트 앞. 미국복권 무인판매기가 설치돼있다는 입간판이 크게 세워져있었다.

울산지역에도 우후죽순 설치된 해외복권판매기가 뚜렷한 영업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첨금 수령도 미지수고 향후 대법원 위법 판결까지 나면 관련 업주나 구매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한 마트 앞. 미국복권 무인판매기가 설치돼있다는 입간판이 크게 세워져있다.

미국복권 무인판매기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후 복권 번호 선택만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장당 5000~6000원선. 지나가는 시민들이 입간판을 보고 호기심에 미국복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여럿 목격됐다.

이같은 해외복권판매기는 울산관내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구매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해외복권은 무인판매기를 통해 국내에서 복권을 구입하면 업체 관계자가 현지에서 대신 복권을 사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자는 대행자가 구입한 해외복권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다. 현재 국내 약 6개 업체에서 해외복권판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복권판매기는 전국에 5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복권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복표 발매에 관한 법률 제248조 1항에 따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미국복권판매에 대해 금지된 복권 중개라며 1심에서 위법 판결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단순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에 속해 실질적인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영업 기준이나 처벌 규정도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규제가 없다보니 구매 대행사가 당첨금을 받아 자취를 감춰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대법원에서까지 위법 판결이 나면 관련 업주나 구매자들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적극 단속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북구의 한 매장에 해외복권판매기를 설치한 A씨는 “우연히 해외복권무인판매기를 접하고 매장에 설치해 손님들도 자주 이용했으나, 뒤늦게 위법 소지가 있고 업주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해 1년도 안돼 철거했다”며 “일반 시민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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