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제안 공모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답례품 제안은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bukgu8225@korea.kr) 또는 북구청 징수담당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는 북구 홈페이지에서 링크 클릭 후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답례품 제안 공모 및 설문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와 북구 공식 SNS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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