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남구는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 불법점용 및 상습적 도로 무단점용자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로를 무단 점용 및 초과 점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이에 남구는 조례를 근거해 대형 건축공사장 18개소 주변도로 무단점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비계 설치 적정 여부 △도로점용면적 준수 여부와 점용구간 외 무단 점용 여부 등이다.
또 신정시장 앞 도로변(중앙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입간판(3개)·현수막(3개) 설치 및 탄력봉(30개)을 부착하여 주변 상가 지역 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을 통한 현장 점검 강화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 사고 예방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걸어 다니기 편한 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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