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옥외광고물·도로적치물 강력 단속으로 보행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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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옥외광고물·도로적치물 강력 단속으로 보행권 확보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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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무단적치물은 어느 순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150명이 넘는 청년을 한꺼번에 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도 보행로를 침범한 무단적치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오래된 관행처럼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해왔고 단속기관들도 가끔씩 벌금을 매기는 선에서 묵인해왔다.

울산시내에서도 도로나 빈터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광고물 탑재 트럭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교통섬이나 교차로 등지는 물론이고 찻길과 인도에 반씩 걸쳐 무단으로 서 있는 광고트럭이 증가추세다.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과 더불어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시각공해이자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근래들어 이같은 불법광고물 트럭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남구지역만 해도 불법 유동광고물은 2020년 1만1336건, 2021년 2만3173건에서 2022년 11월까지 2만4953건에 이른다. 최근 3년 중 올해 가장 많았고, 최근 2년과 대비해서는 57.82%나 증가했다. 광고를 탑재한 트럭 뿐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이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특히 마트 등 상점들의 무단 도로점용 행위도 갈수로 심해지고 있다. 행인들은 아예 인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 찻길로 내려서 걷거나, 교행이 어려워 기다렸다가 가야 할 상황이다. 인도 전체를 상품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는 상점도 있어 사람들이 전시대 사이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도로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다.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혹여 영세상인들이 가게앞 도로를 무단사용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지도 되짚어 볼 때다. 광고트럭이나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로 미확보는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안전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태원 참사 역시 핼러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방만하게 생각한데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던가. 찻길이든 인도든 통행로 확보는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력부족과 규제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고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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