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부지에 포함 세입자 보상불만
상태바
도로확장 부지에 포함 세입자 보상불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인근에 시행중인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구간에 포함된 건물 세입자 정모씨가 자신의 상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인근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구간에 포함된 건물 세입자가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 쟁점인데 세입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언양시장 인근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일원 400m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중이다. 총 사업비 309억원을 들여 도로 폭을 기존 14m에서 35m(왕복 6차선)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6월 석면철거 공사에 이어 현재는 건축물 철거 공사를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 종건은 공사 구간에 포함된 상가 건물 등 37필지 3260㎡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2곳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상이 완료된 곳의 상가 세입자 중 한명인 정모(60)씨가 산정된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뒤늦게 반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종건은 2020년에 이미 보상금 지급이 끝났다는 입장이나, 정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씨는 “1986년부터 이 곳에서 월 60만원(초기 40만원)을 주고 전기공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중간에 한번 폐업을 했지만 그래도 30년이 넘는다”며 “30년 넘게 사업을 해왔는데 1900만원을 주고 나가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종건측은 과거에 건물주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맞다는 입장이다.

시 종건 관계자는 “1968년과 1977년 항공사진상 건물이 다른데다 1975년에 210번지가 210-1, 210-2번지로 토지가 분할됐는데, 건물 신축 과정에서 당시 건물주가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 신고를 안하고 보존등기 절차를 안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입장은 안타깝지만 토지보상법과 규정상 보상액 한도를 넘어 줄 수는 없다”면서 “또 정씨가 2020년에 중앙토지수용위 수용 재결 과정에서서 우편물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