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도망친 30대 외국인 A씨가 도주한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주군 온산가압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 검문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경찰을 밀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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