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불법체류자, 수갑찬채 도주 9시간만에 자수
상태바
음주운전 적발된 불법체류자, 수갑찬채 도주 9시간만에 자수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11.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도망친 30대 외국인 A씨가 도주한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주군 온산가압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 검문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경찰을 밀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