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42% 안전법 위반…울산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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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42% 안전법 위반…울산은 60%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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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아웃렛 화재에도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중 4곳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은 5곳 중 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21일간 복합쇼핑몰 등 전국 650여개 대형 유통업체 중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207곳을 고른 뒤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노동부는 17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5건에 대해선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역도 5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음 △압력이 비정상인 소화기를 비치함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함 △하역장에 지게차·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음 △안전모·안전화 등 미지급 등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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