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자 허위 경력 인터뷰 게재한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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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자 허위 경력 인터뷰 게재한 기자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2.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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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신문사 기자인 A씨는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받은 뒤 올해 3월과 4월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교수’ ‘외래교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춰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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