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 벌금형
상태바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2.11.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