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리려 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구에서 택시를 타고 동구로 향하다 시비를 걸며 택시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다른 택시에 승차해 택시 기사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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