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세금이야기(11)]주택취득자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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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세금이야기(11)]주택취득자금의 증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1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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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7년 아파트 취득금액을 모친에게서 차용하고 금전차용증을 작성했다. 2021년 국세청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2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법률에 금전소비대차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방법과 관련해 특별히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직계존비속 간에 사실상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불복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모친과의 차용증이 실제 차용시점에 작성됐고, 차용증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 상환시기, 담보물건에 대해 명시된 점 등으로 보아 차용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매매대금을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 양도금액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근로소득과 약간의 임대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A씨와 모친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차입금의 변제기한이 A씨가 취득한 아파트의 매각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는 원금 변제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계약은 채무가 종국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그 계약이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해 채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A씨와 모친간의 차용증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상환기일,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아서, 채권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과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방법 및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담보물건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할 것이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할 때에 금융거래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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