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사경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상태바
울산시 특사경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집중 단속
  • 이춘봉
  • 승인 2022.11.18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수능 종료 이후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편의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 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형사 고발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능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외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