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정례회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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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정례회에서 빠져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2.11.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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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7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20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5월 주민발의로 제출된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의사일정에서 빠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30일 1차 정례회에서 동구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조성 조례안이 부결된데 이어 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됐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 울산 진보3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정책과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정례회 회기 결정 과정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공약인 노동복지기금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정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동구 노동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또 지난달 위원회가 의회에 조례안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구의회는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1년내로 의결해야 하는만큼 더 상세히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주민 발의이기 때문에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례회 제외 결정에 권기백 청구인 대표는 “조선업에 노동자가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만큼 인력수급이 어려운 것은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이라며 “지방 정부 단체장의 노동에 관련된 책임을 명시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조례를 정례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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