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온라인 확대 시행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이전에는 기존 상속인, 대리인 등이 전국 시도와 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케이 지이오(K-Geo, kgeop.go.kr) 등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되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해 처리기간 3일 내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서류 발급절차 생략 등 민원인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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