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해양레포츠센터 불법 숙박시설 4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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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해양레포츠센터 불법 숙박시설 4년간 방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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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층에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을 설치해 센터 개관 후 4년간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4월 250억원을 들여 서생면 부지면적 3만5200㎡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다. 해양레포츠센터는 연면적 2525㎡에 지상 3층 본관 1동과 편익 시설, 관리시설 2동, 오토캠핑장 16면과 일반 야영장 50면 등으로 조성됐다. 개관 후 지금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실시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관 2층에 마련된 4인실 7개, 6인실 1개 등 총 8개의 숙박시설이 개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건축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울주군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성환 의원은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찾는 등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도 “2층을 숙박시설 운영하기로 지은 뒤 불법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조속히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축수산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평균 15억원 가량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태화강생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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