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7900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상태바
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7900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7900만원을 부당하게 타 낸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의 대학교수로 근무하며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7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