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삼성·현대 공동도급으로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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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삼성·현대 공동도급으로 가닥 잡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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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경상일보자료사진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일 2차 시공사 입찰 유찰(본보 11월3일자 7면)에도 여전히 삼성, 현대 시공사가 공동도급 형태를 검토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2회 유찰 등으로 약 4개월 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져, 오는 29일까지 양사가 시공사 선정 방안을 제시 못할 시 시공사 선정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삼성과 현대 건설사는 조합에 각각 공문을 통해 “조합에서 공동도급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현재 공동도급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초 입찰공고문 입찰참여자격에 의하면 컨소시엄 불가라고 명시돼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시 최초 입찰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과 상호 상충된다”며 공동도급 사업 참여와 수의계약입찰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18일 양사에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와 제26조 2항의 ‘일반경쟁입찰이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잇따른 시공사 참여에 대한 양사의 모호한 태도로 조합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판단, 시공사 참여 조건·형태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로 한정함을 최종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04 조합은 당초 시공사 입찰 마감 후 오는 12월17일을 관리처분계획총회 개최일로 정했으나 2차 시공사 입찰까지 유찰되며 약 4개월 가량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조합은 답변 마감기한 통지와 함께 마감 기한까지 양사가 시공사 선정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도급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다른 시공사 참여 및 제3의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성을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3~5월께 정기총회, 관리처분총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 6~9월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10~11월께 중구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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