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내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다발 부서인 민원여권과, 복지지원과, 교통행정과에 배부된 ‘웨어러블캠’은 목에 거는 방식의 촬영이 가능한 캠으로 카메라를 의식함으로써 폭언·폭행을 방지하는 효과와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 공무원들이 현장출장·민원응대 중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남구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제24호)를 마련해 지난 10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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