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7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60대)씨는 2018년 여름 울주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펜션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