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쳐...법원, 1300만원 배상 판결
상태바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쳐...법원, 1300만원 배상 판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60대)씨는 2018년 여름 울주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펜션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