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사후 입법평가 적극 실시로 조례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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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전·사후 입법평가 적극 실시로 조례 실효성 높여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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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지난해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2019년 제정된 울산시조례입법평가조례에 따른 것이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조례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입법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조례입법평가조례가 정비대상이 돼야 하는데, 울산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울산에서 입법평가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울산시와 동구 2곳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평가용역에서 399건에 이르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서를 받아들었다. 이 가운데 155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서를 받아든 울산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가량만 정비했을 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비대상이 많기도 하고 심화정비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이 이유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입법평가가 다소 무리가 있다.

동구도 2019년 7월 입법평가조례를 제정, 3년마다 입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입법평가결과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법만 해놓고는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지방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이다. 울산시의 경우 입법평가 용역을 시작했던 2019년 2월말 현재 울산시가 관장하는 조례가 526건, 울산시교육청 126건 등 652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오히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위법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 조례에 대한 사전 점검은 물론이고 사후 평가도 필수가 된 셈이다.

입법평가조례를 두고 있는 울산시는 입법평가 결과의 효과적 반영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동구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입법평가조례 시행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그나마 울산시와 동구는 입법평가조례라도 있어 적극 시행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아예 조례에 대한 평가와 정비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남·북·울주군이다. 이들 4개 단체도 사전·사후 입법평가 방안을 서둘러 마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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