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원장 심도진·이하 건협울산)는 일반 선원 건강검진 결과서의 당일 발급을 한다.
선원 건강진단은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배에 타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반 선원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으로 나눈다. 일반 선원 건강검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국내선 승선, 해기사 면허 발급 갱신 시 필요하다.
건협울산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건강검진기관으로 평일 11시 이전에 검진하면 당일 결과서를 수령 할 수 있다. 문의 241·2000.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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