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여원 빼돌린 마을회 대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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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여원 빼돌린 마을회 대표 징역 10개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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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모 마을회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1000여만원을 4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피해 보상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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