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구개발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시형 공장 등록은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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