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 2곳에 19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지급된 물품구입비 예산만 3억5000여만원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각 업체의 일부 구매물품은 최저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종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특정 업체와 쪼개기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자칫 특혜시비를 일으킬 오해가 있고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상황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자가격리자가 1만7000명, 지원물품만 5000여개 수준에 달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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