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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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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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예정대로 오는 12월~3월까지 4개월 간 시행된다.

울산도 강화된 계절관리제 내용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시범단속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정부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3㎍/㎥ 낮추면서 좋음일은 닷새 늘리고 나쁨일은 나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은 앞서 3차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차(20㎍/㎥)보다 10% 감축한 18㎍/㎥로 낮췄다. 울산은 1차(19㎍/㎥)부터 3차까지 3년치 평균이 19㎍/㎥임을 고려해 올해는 18㎍/㎥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 3차 평균 농도(23.3㎍/㎥) 대비 낮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도 15㎍/㎥로 국가 환경 기준(15㎍/㎥)에도 부합한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아울러 울산은 4차 계절관리제 때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시범단속을 시행한다. 12개 지점 18개 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주에 단속 안내 후 시정을 권고한다. 운행제한 적발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으로 울산은 5차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량화하는 안에는 울산의 자발적 협약 사업장 30개사도 포함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에는 드론과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장비가 투입된다.

건설공사장은 각 구·군에서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관련시설 설치 등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울산항이 황 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에 해당됨에 따라 분진성 화물과 비산먼지 억제 저감 대책 등 점검을 강화한다. 출입선박에 대해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선박유 사용도 점검한다.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도 부여된다.

농가 영농폐비닐도 각 구·군에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집중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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