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인사점수 불이익 전 공기업 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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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인사점수 불이익 전 공기업 사장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2.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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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처음 진정을 제기당한 전 공기업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줘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30년간 근무한 근로자 9명을 전문위원으로 인사 조치하며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해고 위협을 느낀 근로자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본부에 가입했다.

A씨는 노조 가입자를 불러 노조를 탈퇴하거나 간부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약속했다. 또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노조 가입자들을 분산 배치한 뒤 매달 리포트를 제출해 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매 분기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노조 가입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지적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자 개인 종합평가에서 일괄적으로 C나 D등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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