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을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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