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 20대 조직원에 징역 10월
상태바
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 20대 조직원에 징역 10월
  • 이춘봉
  • 승인 2022.12.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선배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 등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선배 조직원인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 5명과 함께 올해 4월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외제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 등을 한 노래방으로 부르자 해당 노래방으로 들어가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