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둔치 ‘노래자랑 빙자한 땡처리 행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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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둔치 ‘노래자랑 빙자한 땡처리 행사’ 제동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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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땡처리 업체가 노래자랑대회 명목으로 점유 허가를 받아 행사천막을 설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김경우기자
땡처리 업체가 울산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시민노래자랑 개최 목적의 점유 허가를 받았다가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허가 취소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구는 점유 허가 당시 상업 행위 불가를 안내했지만 이 업체가 실제 물품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강행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태화강 제 4둔치 일원. 대략 잡아도 100여개가 넘는 행사 천막 사이로 땡처리 물품인 옷, 집기 등 판매용 물품이 쌓여있다. 마네킹과 수십개의 박스들로 거대한 판매장을 방불케 한다.

태화강 둔치, 태화교 등 곳곳에는 ‘12월2일부터 대한민국 히트명품 농수산물 박람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도심 곳곳에 홍보 전단 수천장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하천 부지인 신정동 1468 행사장은 상업 용도로 이용이 금지된다. 복지 등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다보니 점용료가 1만738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구는 지난달 10일 시민노래자랑 행사를 목적으로 제 4둔치 1만3000㎡ 면적에 점유 신청을 받고 공공성 목적을 확인 후 18일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공문에 상업성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안내한 뒤 지난달 29일 천막이 들어오는 등 행사 준비가 이뤄졌다.

남구는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소상공인 박람회·공매 처분’ 등 영리성에 초점을 맞춘 행사로 확인되면서 30일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현장에 나가 조치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일부 업자들이 반발하며 위협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상인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홍보물 부착할 때만이라도 알려줬어야 한다”며 “주최 측에서 허가가 났다해서 왔는데 10일 가량 숙박비에 경비까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남구와 행사 주최 측은 영리성 행사 진행 금지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행사 진행 전 사전 확인이나 현장 점검 등 세부 검토를 거쳤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구는 허가 신청서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다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공부지에 이뤄지는 점유 허가 등에 세부사업 계획 검토나 행사 진행에 따른 단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구는 행사 강행 시 추가적인 법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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