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5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 임금이다.
시는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특·광역시 대비 울산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시와 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