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6원 확정
상태바
울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6원 확정
  • 이춘봉
  • 승인 2022.12.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5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 임금이다.

시는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특·광역시 대비 울산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시와 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