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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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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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갑질 피해 신고를 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접수됐지만, 올해 1월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중앙회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불러내 ‘내부고발을 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받는 경우를 봤다’며 ‘섣불리 신고를 접수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해본 다음에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신고하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신고자를 찾아내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 갑질 사례와 관련한 추가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갑질을 신고해도 조사만 이뤄질 뿐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권한이 중앙회에 없어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문제가 확인된 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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