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째, 울산 연평균 100여건 신고에도 처벌은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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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째, 울산 연평균 100여건 신고에도 처벌은 드물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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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100여건 이상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괴롭힘이 인정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는 총 510건 안팎(잠정)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첫 해인 2019년에는 60건, 2020년에는 110건, 지난해는 165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170~180건(잠정치)이 접수됐다.

2020년에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전년 동기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시체육회 직원 2명이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건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 “피진정인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해당 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전 직원 A씨가 올해 5월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모욕은 물론 부당한 직위해제와 9번이 넘는 근무지 변경이 있었다”며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했다.

또 울산의 모 협동조합 직원은 입사 이후 두 달 가까이 상사의 욕설에 시달렸고, 조합에서 반강제적으로 가해자와 합의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10월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이처럼 매년 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 실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5건이다. 과태료 처벌규정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적용 시행됐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올 들어서는 하루에 1~2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신고가 활발하다”며 “다만 신고 건 중에서는 임금체불 등에 따른 앙심을 품고 신고하거나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신고자 스스로 취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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