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권 밀수 60대 실형
상태바
위조 상품권 밀수 6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2.12.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수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조선족 B씨에게 1장당 5위안에 5만원권 농수산물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뒤 약 10억원 상당인 1만9968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머물던 2012년 전문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한국에 있던 C씨가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