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위조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조선족 B씨에게 1장당 5위안에 5만원권 농수산물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뒤 약 10억원 상당인 1만9968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머물던 2012년 전문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한국에 있던 C씨가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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