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활용하지 않는 개인 사유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관계부서(교통행정과)가 직접 시공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는 올해 6곳 신규 개방을 포함해 모두 27곳 380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토지의 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주차장 세부 위치는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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