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올해 4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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