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지’ 금속노조 간부, 경찰관과 몸싸움 벌이다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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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지’ 금속노조 간부, 경찰관과 몸싸움 벌이다 연행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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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7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화물연대 지지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인도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간부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김동수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금속노조 간부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폭력진압 및 강제 규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남구와 충돌을 빚었다. 이같은 충돌은 집회 주최 측이 사전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남구가 도로법 위반 소지를 알리며 경고·제지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막 설치를 막으려 하는 구청 공무원들을 조합원들이 밀어내자 이를 경고하며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속노조 간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 경찰이 갑자기 난입해 집회물품을 잡고 흔들었다”며 “경찰은 폭력적 진압에 사과하고 A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경찰청은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노조원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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