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23년 4월까지 현 정책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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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23년 4월까지 현 정책기조 유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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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용균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초까지는 현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8일 노 교육감의 별세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이용균 권한대행은 지난 2019년 1월18일자로 부임해 울산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올 연말까지 부교육감직을 수행한 뒤 내년 1월부터 1년간 공로연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약 20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뒤 교육부 인사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부교육감이 부임해 보궐선거 전까지 권한대행직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고 보선 전까지 권한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안을 숙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일각에서는 현 울산교육정책 기조에 변화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큰 변화는 없으며, 보궐선거 전까지는 현 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 수립한 2023년 울산교육계획 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 축소와 변화는 불가피하다.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내년 사업 중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비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추진비 △스마트기기양품화지원 위탁용역비 등 약 29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삭감된 사업을 제외하는 등 2023년 울산교육계획을 다시 수립중이며, 오는 20일 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내년 4월5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울산교육청의 정책기조 변화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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