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둔치서 상업행위, 점용허가 취소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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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둔치서 상업행위, 점용허가 취소 원상회복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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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는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5일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울산 남구가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본보 12월2일자 6면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공익성을 위한 시민노래자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나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영리성의 중점을 둔 의류 및 농수산물 판매 목적의 행사로 판단해 즉시 점용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이에 행사 주최 측은 하천점용허가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무대장치와 천막 200여동을 지난 5일 원상회복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남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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