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별 공동주택 감사요청 年 최대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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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공동주택 감사요청 年 최대 100여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2.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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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감사 요청이 울산지역 기초지자체별로 적게는 30건에서 많게는 100여건에 달하고 국민신문고나 민원제기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공동주택 내 개인이나 사적 영역의 갈등에 행정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마땅찮아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북구 A아파트 현 입대위는 시·구청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우편함 교체 설치 건 등의 감사를 요청했다.

전 입대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현 입대위가 전 입대위 재직 기간에 정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감사 결과 몇건의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는 현·전 입대위 관계자 간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중구의 한 아파트도 입대위 간 다툼의 수단으로 중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구청 담당자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감사 요청만 올 한해 동안 북구가 80건, 동구가 30건이고 타 지자체도 많게는 100여건 이상의 감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신문고나 일반 민원 제기 등은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소송이나 고소로 진행해야 할 부분까지도 민원을 제기한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확인해야 하기에 일이 계속해서 쌓여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대한 문제가 있어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은 아파트 측에 부과돼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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