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 울산시가 출연·보조·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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