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1억3108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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