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답례품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10개 품목은 쌀, 배, 단감, 한우, 미역, 언양식 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참기름이다.
시는 연말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 기부금을 받으면 답례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 한도에서 기부자가 품목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답례품 구매와 운영 경비 등을 충당한다.
다만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 모금된 기부금이 없어, 시를 비롯한 지자체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거기에 더해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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