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최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예산 6억3000만원을 책정했다.
교통비 지원은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관련 진료건에 대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진료일 기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급 기준이 신청일에서 진료일로 바뀌면서 올해 진료를 보고 내년에 신청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임산부와 난임부부 모두에게 진료당 교통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급했다.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2배로 확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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